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-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-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-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(ex.2018년 1월 23일 주문한 제품을 받았다면 2018년 2월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요청을 할 수 있음)
-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배송완료 후 3시간 후에 자사쇼핑몰 로그인 후. MY PAGE 주문내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 (오류 입력을 방지하기위한 고객 본인이 직접 신청)
-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등록하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-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-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-카드로 결제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으며 현금,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시에만 발행됩니다.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-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-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-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-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-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-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-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